근저당권 이란 뜻, 전세사기예방 체크포인트
부동산 거래를 준비 중이신가요?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근저당권’이라는 용어를 보셨다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저당권은 단순한 용어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저당권의 개념부터 확인 방법, 거래 시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 이란?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설정되며, 대출금의 회수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정보를 담은 공식 서류로, 근저당권의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하여 채권자 정보, 채권 최고액, 설정일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등기소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 근저당권 해지 여부 확인: 거래 전에 근저당권이 말소될 예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말소 조건 명시: 계약서에 ‘매매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 선순위 근저당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통해 근저당권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나 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관련 특약 조항 예시

부동산 거래 시 근저당권과 관련된 특약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근저당권 관련 특약 조항의 예시입니다:
- 근저당 말소 특약: 매도인은 매매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모든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며, 말소하지 않을 경우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근저당 미말소 시 손해배상 조항: 매도인이 근저당을 말소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 등기부등본 최신본 제출 조건: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매수인에게 등기부등본의 최신본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저당 말소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특약 조항을 통해 근저당권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근저당권 관련 특약사항, 이렇게 명시하세요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계약 이후에도 말소되지 않는 경우, 큰 분쟁과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근저당권 관련 특약을 반드시 포함해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근저당권 말소 조건 명시
매도인은 매매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모든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며, 말소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근저당 미말소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만약 매도인이 잔금일 이전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 반환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등기부등본 최신본 제출 의무
매도인은 계약일 이후부터 잔금 지급일 전까지 정기적으로 등기부등본 최신본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여,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확인받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기록해두면, 근저당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거래를 보다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임대차계약 체결 시 HUG나 SGI와 같은 기관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해당 매물은 위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계약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 확인
계약 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제도의 특수성 인식
전세제도는 한국 고유의 임대차 방식으로, 임차인이 큰 금액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계약 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임차인 스스로 기본적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근저당권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권 말소 조건 명시, 그리고 특약 조항 추가는 안전한 거래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거래 전 확인과 계약서 검토를 철저히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을 준비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부터 보는법까지 5분 완성! 사기 예방 필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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