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준비할 때 가장 두려운 순간은 바로 “혹시 사기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순간입니다. 가격도 조건도 마음에 쏙 들지만, 속 사정까지 알 수는 없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은 부동산 거래의 필수 상식입니다.
만약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자칫 수천만 원, 심하면 수억 원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생소하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글을 통해 오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방법부터 쉽고 빠르게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구성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인’과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이 부동산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대출(근저당)이 잡혀있는지,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구분 | 설명 |
---|---|
표제부 | 부동산의 기본 정보 (주소, 구조, 면적 등) |
갑구 | 소유권 관련 정보 (주인 변경 기록) |
을구 | 권리 관계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
표제부_집의 기본 정보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의 맨 첫 부분은 ‘표제부’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 구조, 면적, 대지권 비율 등 집에 대한 기본 정보가 적혀있습니다. 직접 보는 집과 서류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갑구_소유자 정보 체크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는 소유권 변동 내역과 현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상대방이 진짜 소유자인지, 그리고 그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이전되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다르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소유자: 김부자
접수일자: 2024.10.12
등기원인: 매매
→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확인해야 함.
을구_근저당과 전세권 확인

‘을구’는 집에 설정된 금융권 대출(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파트입니다. 특히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뜻인데,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 전세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을구를 통해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은행 대출) / 전세권 / 가압류 등 부동산에 걸려 있는 권리관계를 확인.
- 보통 대출이 있는 집은 을구에 은행 이름이 적혀 있음.
- 전세 계약 시,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음! 반드시 확인.
예)
권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권리자: ○○은행
→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5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 보증금이 이 금액보다 낮아야 안전.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요즘은 오프라인 대신 인터넷으로 손쉽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접속: http://www.iros.go.kr
- 부동산 소재지 입력
- 열람(1,200원) 또는 발급(1,500원) 선택
- 소유자 정보 및 권리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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