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 지원 _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현재 정부에서 전세 지원 청년들을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세도 비싸고 전세도 큰돈이 필요하죠. 청년이 독립하거나 사회초년생으로 시작할 때 가장 큰 부담이 바로 ‘보증금’입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보증금의 일부에 대해 이자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로, 조건만 맞으면 꽤 큰 도움이 됩니다.


청년 전세 지원 _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전세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청년이 주거 목적으로 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의 이자 일부를 정부 또는 지자체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시작하는 시기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보증금 부담은 덜고 안전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조건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전세 지원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의 청년으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이여야 합니다.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근로청년 : 현재 근로중인 자. 최소 1개월 근무 이후 1개월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 취업준비생 : 현재 그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인 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록

무주택 세대주 기준

  • 무주택 :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
  • 세대주 : 주문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전세 지원

이자지원사업의 핵심 혜택은 바로 보증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전세대출을 받고 이자가 연 4%라고 하면, 연간 2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자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이 중 최대 2~3%까지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0.5~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최대 보증금 7천만 원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하고, 타 지역도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전후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융자지원 조건과 이자지원 금리

전세 지원

융자지원 조건

  • 대출취급은행 : 하나은행
  • 대출 최대한도 : 최대2억원(임차 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 금리(최대 3.0% 이내) 본인 부담금리가 1%이하인 경우 최저 연1% 적용

이자지원 금리

  • 기본 지원 금리 : 2%
  • 추가지원 금리 : 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 또는 대출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와 동일세대 구성자)

신청가능한 주거형태

전세 지원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해당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 보증부월세계약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불가

신청절차

전세 지원

신청 필요서류

전세 지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총정리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