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서류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그 사람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계약, 은행 거래, 자동차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의 신원을 인증하는 중요한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 등록 먼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감도장 등록 또는 재등록 하는 방법, 대리인 인감등록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감도장 등록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상관없이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인감 등록은 주민등록 주소지상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합니다. 인터넷으로는 등록이 불가하며, 주민등록 주소지가 A동이라면 A동 주민센터에서만 인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감 등록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용할 인감 도장을 준비후 관할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후 등록 가능합니다.
인감 재등록
인감도장을 분실후 누군가 인감증명서로 대출을 받았거나 계약을 한경우, 책임소재는 분실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인감도장은 절대로 타인에도 빌려주어서는 안되며, 분실시 최대한 빨리 인감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인감 재등록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변경할 인감 도장 그리고 인감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 인감신고

인감증명법 제7조에 따라 본인이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경우 방문불가 사유확인을 위한 입증서류(원본)와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1인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 재외공관(영사관)
- 수감자 : 수감기관 (교도관)
유의사항 및 인감신고서 작성방법
- 인감을 처음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증명청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인감신고 또는 인감변경신고를 할 때 사용합니다.
- 보증인은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여야 하며, 신고인의 진의를 확인하고 보증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날인한 인감은 반드시 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인감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증인 인감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면신고를 위하여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보증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감신고의 경우는 신고 인감의 보존용란에 인감을 찍고, 인감지 1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도장을 동봉한 때에는 인감지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관계 공무원은 인감대장의 인감란에 인감지를 첨부한 후 인감대장과 인감지과 겹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합니다.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국적란에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 서면신고 사유란에는 신고인이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적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사유 확인일부터 3개월까지 입니다.
-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괄호 안에 함께 적습니다
- 서면신고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 동의에 대하여 해다사항란에 체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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