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서류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그 사람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계약, 은행 거래, 자동차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의 신원을 인증하는 중요한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되던 인감증명서는 현재 인터넷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등록이 먼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인감도장 등록방법 또는 재등록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확인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발급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경우 행정기관 제출용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부동산거래, 금융기관 제출, 자동차 명의 이전, 공증, 법인 업무 등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시 신분증, 인감도장 준비해 가야 하며,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을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받습니다.
인터넷 발급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PC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금은 개인정보 보호, 도용방지를 위해 복합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복합인증은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와 휴대폰 본인인증 두번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발급 과정
- 정부 24인증서 로그인

2. 서비스 선택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4. 신청인 정보 조회



5. 증명서 발급 확인 및 출력

무인발급기 발급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24시 사용 가능하다는 편리점이 있지만, 개인발급은 불가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만 발급 가능하며, 법인 인감 카드와 수수료 1,000원 준비해가시면 무인발급기로 쉽게 발급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에 맞춰 작성해야 하며, 이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아래 첨부되어 있는 위임장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대린의 신분증과 위임인의 신분증을 함께 준비하여 발급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