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이란? 초보자도 이해하는 3분 정리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이라는 용어를 접하면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정부 지원을 신청할 때 이 용어들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넘기면 계약 해석에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나 보증보험 신청 시 정확한 용어 구분이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개념을 제대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의 정의와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리고, 실제 임대차 계약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시도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세 지원 _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임차보증금 이란?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집을 빌리면서 맡기는 보증금입니다.
임차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며, 집주인이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세입자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즉, 임차보증금은 세입자 입장에서 자신의 돈을 담보처럼 집주인에게 맡기는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이란?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사실상 ‘임차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가리키지만, 주체가 다릅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집주인)의 입장에서 받은 돈을 의미합니다. 즉,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서나 자산신고서, 금융기관 관련 서류에서 ‘임대보증금’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받아 보관 중인 보증금 총액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용어는 법적으로는 같은 금액이지만, 누가 기준이냐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차이점

구분임차보증금 🧍‍♂️(세입자 입장)임대보증금 🧑‍🦳(집주인 입장)
용어 주체임차인(세입자) 기준임대인(집주인) 기준
정의세입자가 계약 보증으로 집주인에게 맡기는 돈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계약서 표기주로 ‘보증금’ 또는 ‘임차보증금’회계나 신고서류 등에서 ‘임대보증금’ 사용됨
회계 관점자산의 감소 (현금이 빠져나감)부채 또는 예치금 (반환해야 하는 금액으로 인식됨)
사용 맥락전·월세 계약서, 대출신청, 정부지원사업 등에 사용임대인의 자산 신고, 회계 처리 등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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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농협은행과 협력해 이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은 본인 기준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RPR20250414001900353?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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