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총정리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청약. 청약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름은 비슷하지만 조건과 혜택이 다릅니다.

자신에게 맞는 청약통장을 잘 선택하고, 꾸준히 납입하며, 조건을 관리해야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과거에 가입한 청약저축, 예금, 부금도 각기 다른 장점이 있으니 무턱대고 해지하기보다는 충분히 이해한 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만19세~만34세 청년대상으로 청년주택드립청약통장 자산형성 +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지원을 많이해주고 있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양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이자율, 납입한도 높게 적용되며,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최저2.2%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구입자금 지원하고 있으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현재 청약통장 중 가장 대중적이고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2009년에 출시되었고, 이때부터는 기존의 청약저축, 예금, 부금을 모두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세대주든 아니든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민영주택 청약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가입 시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모두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가점을 높이기 위해선 꾸준한 납입이 필수이며, 최대한 빨리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므로 종합저축은 미리 시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요 특징

  • 누구나 가입 가능: 무주택자, 유주택자,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가입 가능
  • 가입연령 제한 없음: 미성년자도 가입 가능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자유 납입식 저축: 매월 2만 원 ~ 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공공/민영 모두 청약 가능: 국민주택, 민영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 가점제 및 추첨제 반영: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납입횟수 등으로 가점 산정


청약저축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과거에 국민주택 등 공공분양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청약통장입니다. 1993년에 출시되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청약 전용 상품으로 활용되었으며, 현재는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태로, 기존 가입자만 유지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즉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상품이었기 때문에 소득 요건이나 무주택 요건 등이 필요했습니다.

✅ 주요 특징

  • 국민주택 청약 전용 통장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청약 가능
    민영주택 청약에는 사용할 수 없음
  •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 가능(당시 기준)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여야 가입 가능했던 제한적인 조건
  • 정액 납입식 저축
    매월 2만 원 ~ 1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진 금액을 납입
    월 납입금액 10만 원 이하까지만 가점 산정에 반영됨
  • 가점제에 유리
    납입기간과 횟수, 무주택 기간 등이 길면 가점이 높아짐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조건


청약예금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방식의 통장입니다. 과거에는 분양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이 청약예금에 일정 금액 이상을 한 번에 예치해야 했습니다.

지역별, 면적별로 정해진 예치 기준이 있으며, 이를 충족해야 해당 지역 민영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고, 기존 가입자만 청약에 활용 가능합니다.

✅ 주요 특징

  • 추첨제 중심
    민영주택은 가점제보다 추첨제 적용 비율이 높아, 무주택 가구가 아니더라도 당첨 기회가 있음
  • 민영주택 청약 전용 통장
    주로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아파트 청약에 사용
    국민주택에는 청약할 수 없음
  • 일시예치식 상품
    통장 개설 시, 면적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한 번에 예치
    예치금 기준은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다름
    (예: 서울 기준 85㎡ 이하 – 300만 원, 102㎡ 이하 – 600만 원 등)
  • 1순위 자격 요건
    예치 후 일정 기간(대개 1년 이상)이 지나야 청약 1순위 자격
    예치금은 해당 면적 청약 기준 이상이어야 함


청약부금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이 활용된 청약 방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청약예금이 일시납 방식이라면, 청약부금은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서 예치하는 것 입니다.

매월 5만 원, 10만 원 등 정액으로 납입하며, 일정 기간 이상 납입하고 만기 금액을 채워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신규 가입이 불가하며, 기존 가입자들만 유지 가능합니다. 특히 오래 납입한 분들은 지금도 민영주택 청약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어,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만, 주택 면적이 85㎡ 이하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활용 범위가 좁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 주요 특징

  • 민영주택 청약 가능
    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아파트 청약에 사용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 청약은 불가능
  • 월 정액 납입 방식
    통장을 개설한 뒤 매월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등 정해진 금액을 납입
    정해진 납입 횟수를 채우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생김
  • 1순위 자격 요건
    일정 납입 기간(예: 24회 이상 납입 등)을 충족해야 청약 1순위가 됨
    지역 및 면적 기준에 따라 예치액 요건도 있음
  • 추첨제 위주 청약에 유리
    민영주택은 추첨 방식의 청약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고가점이 아니더라도 당첨 기회 존재


내게 맞는 청약통장은 무엇일까?

주택청약

청약통장은 각기 다른 목적과 대상에 따라 설계되었기 때문에, 현재 나의 주거 계획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신규 가입이 가능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민영주택 등 다양한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종합저축이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과거에 가입한 청약저축이나 예금, 부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면서 각 통장의 장단점을 파악해 활용 전략을 짜야 합니다. 당첨 가점 계산, 예치금 기준, 청약 가능 주택 유형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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