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북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적금금리+이자소득 비과세 + 정부기여금 3가지 모두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용하시는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하시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북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가입조건, 이율 등 정리 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

1월 가입신청 : 2025년 1월 2일(목) ~ 2025년 1월 10일(금)
2월 가입신청 : 2025년 2월 3일(월) ~ 2025년 2월 14일(금)

전북은행 청년도약계좌 혜택

이자

최저 연 4.5% ~ 최고 연 6% 이율로 은행 이자에 매달 최대 2만 4,000원의 정부기여금이 더해지고, 만기 시에는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간 연 4.5% 기본금리가 제공되며 이후부터는 적용금리 변경시점에서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최대 연 1.5% 우대금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는 저축할 때마다 정부에서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소득과 저축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매달 40만원을 넣으면, 기여금으로 매달 2만 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구조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북은행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

비과세 혜택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거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조건

전북은행 청년도약계좌는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하며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만 사용 가능합니다.

연령

가입일 기준 만19세 이상 만 34세이하 청년은 가입 가능합니다.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이 가능합니다.(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만40세까지 가입 가능)

개인소득

가입일 기준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개인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 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여부 판단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비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음.

가구소득

가구 중위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을 총족하는 사람

  •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일 것
  • 가국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할 것
  • 가구원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이 불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할 수 있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
*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군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자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사장”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하며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처리
*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전북은행 청년도약계좌 우대이율

전북은행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할때 아래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 해지하는 경우 최고 연 2.2% 우대금리 제공이 됩니다.

전북은행 청년도약계좌 우대이율

가입방법

전북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입조건을 체크하신분들은 전북은행 어플인 쏙뱅크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 미소지자 또는 외국인은 기업은행 영업정 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중도해지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정기적금의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전북은행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2025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조건, 이자, 해지조건, 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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