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조건, 이자, 해지조건, 재가입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2월 가입신청 시작했습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자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라 호응도가 높습니다. 4200만원을 납입 했을때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으며, 계좌 신청기간은 단 2주간 진행되니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행별 우대이율, 신청방법 등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
우리하나iM뱅크부산
경남광주전북SC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 동안 매월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입니다.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뱅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SC(예정) 12개 취급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은행 적금금리+이자소득 비과세 + 정부기여금 3가지 모두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단,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은행별로 금리(기본금리·우대금리)와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을 확인·선택해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2025년 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이율
2025년 기업은행 청년도약계좌 이율
2025년 농협은행 청년도약계좌 이율
2025년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이율
2025년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이율
2025년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이율
2025년 IM뱅크 청년도약계좌 이율
2025년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 이율
2025년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이율
2025년 광주은행 청년도약계좌 이율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특정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2월달 일정은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이용하시는 은행 어플을 이용하며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후 약 2주 소요되며 익월 초 신청하신 은행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신청 바로가기
국민은행기업농협신한
우리하나iM뱅크부산
경남광주전북SC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합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가능합니다.

소득조건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됨.

[가구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이자 혜택

20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비과세만 지원되는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현재 기여금 매칭한도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는 40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그리고 4800만원 이하는 60만원입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받고,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실질금리가 타 적금보다 높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부터는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 기여금이 3.0%로 매칭 지급되어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30만원×3.0%)이 증가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 9.54% 일반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 입니다.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심사절차

매월 신청기간에 이용하시는 은행에서 가입신청을 진행합니다. 가입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이 되며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을 합니다. 심사기간 소요기간은 약 2주에 걸쳐 진행되며,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다음달인 익월 초에 신청하신 은행을 통해 청년도약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계좌개설시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하며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해지조건

청년도약계좌 해지 종류는 만기해지, 특별중도해지, 일반중도해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만기해지

납입기간이 만료하여 적금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을 수령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며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7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 신청가능한 해지방법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사유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이 있습니다. 해지신청은 은행창구를 통해 진행되며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중도해지

가입 이후 만기 도래 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며, 신규 가입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가입이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은행 변경을 위한 해지 포함)

해지후 재가입

특별중도해지 및 일반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재가입하고자 할 때엔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심사(가입신청)받으셔야 합니다.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입니다.

* (예시) 2023.7.10.일 가입 후 2023.9.5.일 해지 시 2023.11월 가입신청 가능

재가입 시 가입조건은 정부기여금을 제외하고 신규조건과 동일하며,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기존 지급비율에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비과세 혜택 적용)

– 조정비율 = [계약기간(60개월) – 재가입 전 가입기간*(월)] ÷ 계약기간(60개월)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한 기간(올림하여 환산)을 의미하며, 2회 이상 해지 후 재가입 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개월 수 단위로 계산 후 합산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일시납입을 하고 청년도약계좌 만기일을 앞당길 수 있나요?

청년도약계좌는 5년(60개월)이 지나야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

유지심사 시 개인소득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유지심사 시 개인소득요건) 개인소득요건과 동일합니다.

ㅇ 개인소득구간은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연금소득, 종교인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정부기여금 지급 소득구간이 결정됩니다.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산할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종합소득 과세 기준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종합소득자로 판단

ㅇ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4,800만원) 초과 또는 국세청 신고 소득이 ‘소득없음’*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비과세혜택은 제공)

ㅇ 유지심사 결과에 따라 매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변동되나, 국세청 소득정정이 확인되는 경우 유지기간 중에도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 단, 국세청 신고소득이 없어도 육아휴직급여(수당), 군장병급여내역 증빙이 가능할 경우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 개인소득 인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 인정 시 신규가입자(해지이력이 없는 자)는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6%로 적용됩니다.(해지 후 재가입자는 조정비율을 곱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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