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가압류 뜻 , 특약조항예시, 사기예방 체크

가압류 뜻, 전세사기예방 체크포인트

부동산 거래를 준비 중이신가요?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가압류라는 단어를 발견했다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압류는 단순한 법률 용어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서 리스크로 작용하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압류 뜻부터 확인방법, 거래시 유의사항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압류 뜻

가압류 뜻

가압류 뜻은 금전 채권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잠정적인 압류 조치’입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향후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대비해 채무자의 부동산(또는 자산)을 미리 점유 상태로 만드는 것 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금전 분쟁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근저당권 뜻

등기부등본에서 가압류 확인 방법

가압류는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등재되어 있으며 채권자 명칭, 금액, 등기일자 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건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등기소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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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설정된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가압류 뜻

  • 가압류 말소 예정 여부 확인: 매도인이 해당 가압류를 해결(말소)할 계획인지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 말소 조건 명시: “잔금 지급 전 가압류 말소 완료” 조건을 반드시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선순위 가압류 확인: 선순위 가압류가 있을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금액 분석: 채권 금액이 높거나 다수일 경우, 해당 부동산은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상담 권장: 소액이라도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 관련 특약 조항 예시

가압류 뜻

  • 가압류 말소 특약: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모든 가압류를 말소해야 하며, 말소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가압류 미말소 시 손해배상 조항: 매도인이 가압류를 말소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 등기부등본 최신본 제출 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가압류 말소 여부가 반영된 등기부등본 최신본을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계약서에 구체적인 특약을 명시함으로써, 가압류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근저당권 이란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임대차계약 체결 시 HUG나 SGI와 같은 기관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해당 매물은 위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계약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 확인

계약 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제도의 특수성 인식

전세제도는 한국 고유의 임대차 방식으로, 임차인이 큰 금액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계약 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임차인 스스로 기본적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가압류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압류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부동산의 법적 안정성을 흔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거래 전 확인과 계약서 검토를 철저히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을 준비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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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해 드리는 ‘3분 법률’, 신정무 변호사입니다.

[“그럼 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세금 한푼이라도 건질 수 있는 건가요?”]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요즘 보증금을 못 받으면 혹시 내가 전세사기를 당한 건 아닌지 고민하고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겐 전 재산과 맞먹는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법, 알려드립니다.

우선, 전세사기와 단순히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것은 좀 다른 사안입니다.

애초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사기가 성립될 수 있으나 정상적으로 전세금을 받은 후 갑작스러운 경제 사정 악화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까지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해당 아파트나 주택을 곧바로 경매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주택의 인도 및 점유’,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으니 이사를 먼저 나가 달라‘ 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대출을 받아야하니 주소 먼저 이전해 달라‘ 고 요구하는 경우, 함부로 이사를 나가거나 주소를 이전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커지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갈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해두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거나 주소를 이전해도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또 소송에 앞서 집주인에게 큰 압박을 줄 수 있고 신청에 든 비용도 모두 임대인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한편 전세보증금에 비하여 집 가격이 낮아진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서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예상되는 부족분 만큼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 예금 등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급적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고 계약 체결에 앞서 주변 시세, 매매가, 집의 등기부등본 등을 수시로 확인해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힘들게 모은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 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20989&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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