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세, 진짜 안전할까? 전세계약 체크사항
첫 전세계약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도 잠시, 혹시 놓치는 건 없을까 걱정되시죠?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집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결정하기엔 너무 위험한 시대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 실명 여부, 보증금 보호 방법 등은 필수가 된 지 오래예요. 하지만 정작 계약서 쓰는 날, 이런 중요한 항목들을 미처 체크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원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숙지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마지막에는 등기부등본 열람 바로가기 링크도 있으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보증금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이 걸린 전세계약. 등기부등본 한 장이면 ‘진짜 집주인’인지,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이미 경매가 들어간 집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열람해보지 않으셨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이 글을 함께 읽어보세요. 실제 문서를 참고하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소유자, 근저당 확인 계약전 필수체크사항
등기부등본 미확인, 사기의 시작

“등기부등본은 확인하셨나요?” 이 단순한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면, 이미 사기의 그림자에 가까워졌을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무지하거나 부주의해서가 아닙니다. 중개사가 괜찮다고 하니까, 급하게 계약 날짜가 다가오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냥 하더라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설마 내가 사기를 당하겠어?’ 라는 안일함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집주인이 아닌 경우, 혹은 이미 집에 여러 건의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면, 당신이 지불한 수천만 원의 보증금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며, 젊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1인 가구까지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부분 **‘등기부등본 미확인’**이라는 아주 작은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등기부등본 한 장만 열람하면, 집의 실제 소유자, 설정된 근저당, 압류 여부, 심지어 경매 신청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5분이면 간편하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부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부터 보는법까지 5분 완성! 사기 예방 필수 체크
보증금보다 낮은 매매가 = 위험 신호

“보증금보다 집값이 더 낮은데, 괜찮을까요?”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중개인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확인해봐야 할 순간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집 매매가보다 높은 상황은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는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전조 증상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생각보다 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축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깡통전세라 불리는 지역에서 매매가는 1억 원인데 전세보증금은 1억 2천만 원에 책정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이 집을 경매로 넘기더라도, 매각 대금으로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전세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뒤, 세입자의 피해는 외면한 채 파산하거나 잠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 일명 ‘바지 집주인’을 세워 여러 채를 임대 놓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손절하는 전세사기 조직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돌아갑니다.
이 모든 피해를 막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과 실거래가 정보입니다. 해당 주택의 최근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현저히 낮다면, 계약을 보류하거나 추가 안전장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죠.
계약 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

“전입신고는 나중에 해도 되죠?”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계약 직후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아직 전세사기의 진짜 위험을 모르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요즘처럼 전세사기가 늘어나는 시대, 아무리 계약서가 잘 쓰여 있어도, 아무리 집이 멀쩡해 보여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 가지가 빠지면 법적으로 후순위가 됩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에서 밀릴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확정일자는 ‘날짜’가 중요한데요. 확정일자를 받은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며, 이 날짜가 늦으면 먼저 들어온 다른 세입자에게 밀려 보증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단 하루 차이로 수천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말, 현실입니다.
전입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하고, 확정일자도 동사무소 방문 시 임대차계약서 지참만 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5분의 수고로 보증금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는 일, 절대 미루지 마세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실제 소유주와 권리관계까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 열람도 필수입니다.
중개업자 말만 믿는 건 금물

“중개사님이 괜찮다는데요?” 계약 전 많은 세입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믿음이 전세사기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친절하고 신뢰 가득한 모습으로 접근하지만, 모든 중개사가 세입자의 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 중 상당수가 “중개사가 괜찮다고 했다”는 말을 남기며 계약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허위 매물, 가짜 소유자, 깡통전세 — 겉으로 보기엔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조건들이 포함된 계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계약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중개사는 거래 성사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100% 내 편이 아닐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중요한 사항을 놓치거나, 때로는 일부 정보를 감추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 집의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 근저당이나 압류는 없는지
✅ 전세보증금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지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은 등기부등본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5분이면 열람 가능하고,
내 보증금 수천만 원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중개업자의 설명은 참고만 하세요. 진짜 안전은, 내 손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 내 보증금 무방비 상태

“혹시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셨어요?” 이 질문에 “아니요, 그런 건 안 해도 되지 않나요?”라고 답하셨다면,
지금 당신의 보증금은 사실상 아무 보호 장치 없이 방치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은 곧 수천만 원의 전세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가장 공통된 키워드는 바로 ‘보증보험 미가입’. 특히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 근저당 설정이 많은 집, 소유주의 잦은 변경이 있었던 매물에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상대가 잠적하거나 파산해버리면, 돌려받을 길조차 없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전세보증보험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내고, 법적 분쟁 없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이기도 하죠.
가입 절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현대해상 등에서 제공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가입 조건만 충족하면 당일 가입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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