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자취를 시작하려는 사회초년생, 1인 가구에게 가장 먼저 고려되는 주거 옵션 중 하나가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도 청약으로 분양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랑 뭐가 달라요?”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무심코 계약했다가 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 가점이 사라지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흔하죠.
오피스텔을 알아볼 때, ‘월세, 전세만 있는 줄 알았지 청약도 가능한지는 전혀 몰랐어요.’ 막연하게 주택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법적으로 주택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의 정확한 정의부터, 청약 여부, 주택수 포함 기준, 주의사항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청약을 준비 중인 분이라면, 오피스텔 선택이 향후 당첨 기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꼭 알아야 합니다.
청약 관련 공고, 신청 일정, 조건 등은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전략을 제대로 세우려면, 지금 바로 아래 링크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무심코 계약한 오피스텔이 향후 내 청약 기회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오피스텔 이란?

오피스텔은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업무용과 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사무공간으로 활용되었으나, 점차 주거형으로 공급되면서 지금은 소형 주택 대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되며, 전입신고와 실거주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주거용 오피스텔’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 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면 청약 가점 산정 시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외관이나 구조보다는 건축물 용도와 취득 방식에 따라 청약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오피스텔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피스텔은 일부의 경우 청약 형태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청약’은 아파트처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양사 또는 건설사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청약 또는 임의 추첨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 청약에는 가점제도,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주택청약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청약통장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하거나, 당장 아파트 청약 가점이 낮은 분들에게는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이후 청약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자산 형성과 청약 전략 사이의 균형을 잘 따져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될까?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청약과 세금 전략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를 한 상태이면서 취사와 위생이 가능한 구조일 경우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즉, 주거용으로 실제 거주 중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향후 청약 자격, 양도세 비과세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용이나 투자 목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세법상·청약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 또는 국세청·LH·청약홈 등의 공공기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구매 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오피스텔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건축물대장 상 용도와 취득 방식입니다.
청약 가점을 유지하고 싶은 분이라면, 반드시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는 조건에서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주택 간주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도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대부분 아파트보다 높은 관리비, 주차 공간 부족, 층간 소음 문제 등 생활 여건에서 단점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주거 목적이라면 직접 방문하여 구조와 인프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 시 전매제한, 전입의무, 분양권 거래 제한 등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를 꼼꼼히 읽어야 하며, 분양계약 시 계약금 및 중도금 일정도 정확히 파악해야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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