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알아보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선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입니다. 호스트가 공유숙박 실증특례를 받으면 180일 동안 특례 범위 안에서 내국인 합법 숙박 가능합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조건
한국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그리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시/군/구에 해당한다면 도시민박업. 읍/면에 해당한다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위 이미지는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도시민박업 등록요건 리스트입니다. 건물 연 면적 230제곱미터 (약 69평) 미만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원룸텔, 원룸 등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층별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해야하며,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개별난방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3.21]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신청서류
신청서
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신청서입니다. 구청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별도 서식이 없으며 사업개요(사업주, 상호, 영업장 소재지, 거주인원 등), 시설개요(주택종류, 면적, 객실수, 외국어 서비스 체계, 소방시설 개수 및 배치 장소 등), 영업계획(숙박 이외 제공 프로그램, 마케팅 계획 등), 투숙객 관리 계획(숙박일지 작성 등), 비상조치 계획 및 연락체계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치도 또는 평면도
주민등록 등본
신천인의 거주여부 확인 및 전입세대 확인용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 동의서
입주자 및 관리주체 동의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관리주체(아파트관리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입주자 동의서
내가 거주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최소 상,하,좌,우 세대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비용
신청 수수료 비용 20,000원, 추후 등록면허세 67,500(최초 등록시 납부 후 매년 1월 납부) 있습니다. 등록 이후 14일 이내에 실사를 나온 이후에 처리가 되며, 등록면허가 나오면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