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 보는 방법 5분정리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등기부등본 을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기재되비다.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이전이나 말소도 기재 됩니다. 을구를 통해 부동산의 금융 상태와 법적 제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초보자도 알기 쉽게, 등기부등본 을구 보는 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약의 안전을 위해, 거래 전에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 서류를 보면서 이 글을 함께 읽어보세요. 실제 문서를 참고하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보는방법

등기부등본 을구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중 등기부등본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이 포함되며, 부동산에 설정된 금융적 부담이나 법적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위번호는 등기한 순서로 1,2 등으로 표시됩니다. 1(전1) 또는 1(전2) 라고 기재된 경우 구등기부에서 신등기부로 이기를 하였다는 표시이며, 괄호 속의 번호는 구등기부에서의 표시번호를 의미합니다. 또한 1-1 또는 2-1라고 기재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순위번호 1번또는 2번의 기재사항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면서 1번 또는 2번의 기재사항과의 연관성을 나타내주기 위한 것 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기재되는 사항

말소되어 효력이 없는 권리에는 가로로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언제 어떠한 이유로 말소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말소등기란을 보시면 됩니다.

근저당권

당해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으로 기재된 금액은 담보로서 장래 부담할 최고의 금액을 정한 것이어서,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액의 120%~140%(보통130%)의 금액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연체이자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서 앞으로 추가될 금액까지 합산하여 보장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근)저당권의 경우 등기사항 끝부분에 ‘공동담보목록 제 0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권리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됩니다. 다른 담보물이 보고 싶을 때에는 따로 등기소에 공동담보목록 등본 교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세권,지상권,지역권

그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같은 부동산에 중복되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게 부분을 특정하여 동일 부동산에 2개 이상의 권리를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전세권)

임차권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의 경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으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강제겨매를 신청할 수 있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주의 깊게 볼 부분

1.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을구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항목은 근저당권입니다. 이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설정되며,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금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 확인

을구에는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존재하므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임차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권리를 주장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상권 및 지역권 설정 여부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이며, 지역권은 특정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을구에 이러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부동산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권리 설정 일자 및 순위 확인

을구에 기재된 각 권리의 설정 일자와 순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권리의 설정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이는 경매나 처분 시 권리자의 배당 순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자신이 계약하려는 시점에서 기존 권리들의 순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5. 말소 여부 및 말소기준권리 확인

을구에 기재된 권리 중 말소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경매 시 기준이 되는 권리로, 이보다 선순위의 권리는 인수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 여부와 말소기준권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을구를 통해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을구를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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